[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3당 의원들이 25일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도입을 위해 한 목소리로 "소급 적용이 헌법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29일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당 원내지도부간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최승재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병덕(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25 yooksa@newspim.com |
국회 본청 앞에서 14일째 철야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3당 의원들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도 고려치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섰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무조건적인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너무도 당연한 소급적용을 놓고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정책의지만 있어도 손실보상은 가능한데 '소급적용 불가'라는 반인권적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는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 몇 푼 손에 쥐어주고 '충분치 않지만 보상을 했다'는 궤변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며 "국회 역시 지난해 6월부터 발의된 손실보상 법률안을 묵살함으로써 국민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고 간 공범이라는 사실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4월 임시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야 합의로 소급적용이 포함된 완전한 손실보상법을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재정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당장 멈추고, 부당한 논리를 내세워 국회 입법행위를 저해하거나 시간끌기로 어물쩡 넘어가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병덕 의원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들, 즉 코로나 방역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국민들은 그 손실과 빚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코로나 손실보상은 반드시 소급적용돼야 한다"며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시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시점 역시 행정명령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국가의 명령에 순응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국민들에게 가장 신속하게 그 실질 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임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기억해 달라"며 "이번 주 예정돼 있는 국회 상임위에서 손실보상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껏 고통을 인내해온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도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통제 방역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민의 경제적, 심리적 인내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백신 접종 때까지 견디려면 무엇보다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을 통한 경제백신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긴 말이 필요 없다. 정부는 국민이 내민 K-방역 청구서대로, 제대로 연체료를 갚아야 한다"며 "코로나 손실보상은 당연히 정부의 통제방역 이후 발생한 전 기간의 손실에 대한 채무이행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코로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지출한 재정은 선진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기재부가 재정건전성 사수로 지표상 부자나라 만들기에 올인하는 사이, 가계부채는 명목 GDP를 넘어서며 국민은 가장 가난한 국민이 됐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의당 심상정(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3당 의원 공동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1.04.25 yooksa@newspim.com |
다음은 민병덕·최승재·심상정 의원이 정부와 여야 원내 지도부에 공식 요청한 6가지 요구안 전문이다.
1. 손실보상법안들이 제대로된 논의도 거치지 못하고 국회에 수개월째 계류되고 있는 이유는, 재정당국의 관료주의적 행태와 여야 정치권의 무기력에 있었음을 인정 및 반성하고, 정부 및 각 당 원내지도부에 각성할 것을 촉구한다.
2. 4월 27일 산자위 법안소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적 대타협을 위해 각 당 원내지도부간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실시하라. 그리고 기재부 등 정부 역시 국회의 논의에 적극 협조하라.
3. 법안을 심의할 산자위는 손실보상법안이 신속하게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는 부합된 목적에 논의를 집중하고, 세부절차 등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사후장치를 마련하라.
4. 손실보상은 반드시 소급적용되어야 한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간의 국가의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떠맡으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소급적용만이 자영업자의 눈물을 늦게나마 닦아주는 유일한 길이다.
5. 정부는 향후 신속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TF팀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하라.
6. 코로나 이후 닥칠 경제충격,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저소득층·소상공인·중소기업의 코로나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다. 잠재적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고, 변제 능력이 상실된 채무자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차원의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하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경제적 약자를 위한 재기자금을 마련하여, 위기에 빠진 가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초저금리로 필요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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