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공매도 거래 재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매도 거래 방법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공매도 거래는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처럼 활용됐으나, 이날부터 개인 투자자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26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약 1년간 금지됐던 공매도 거래가 내달 3일부터 재개된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을 말한다. 그간 공매도 거래는 신용이 좋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했다.
한국거래소의 개인투자자 공매도 모의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의 접속 화면 [캡쳐=한국거래소] |
하지만 금융위가 공매도 거래 문턱을 낮추면서 내달 3일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당장 공매도 거래를 위해 활용되는 개인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기존 6개사에서 28개사로 늘어난다. 또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모든 종목에 대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해진다.
공매도 거래는 일반적인 주식거래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를 처음 하는 투자자들은 사전에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접속한 뒤 신용대주 관련 메뉴를 이용하면 되는데, 각 증권사마다 메뉴 이름은 다를 수 있다. 통상 HTS 검색창에 '대주'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위험고지서에 동의하면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공매도 거래는 일부 종목에 한해 가능하기 때문에 HTS에서 '신용대주가능종목' 메뉴를 활용해야 한다. 대주가능 종목을 살펴보면 각 종목의 현재가를 비롯해 대주가능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일수록 대주가능 수량이 많고 중소형 종목은 수량이 적을 가능성이 크다.
공매도 거래를 할 때는 평소에 사용하던 주문창이 아니라 '대주주문 종합창'을 이용해 주문을 넣어야 한다. 대주주문 종합 메뉴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화면 우측 하단에 자리하고 있다. 이 주문창에서 수량과 가격을 지정하면 매도 주문이 들어간다. 이후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대주상환을 통해 매도한 만큼의 수량을 매수하고 상환하면 큰 틀에서 공매도 거래는 마무리된다.
공매도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가 진행하는 사전교육(30분)을 이수하고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모의거래 HTS를 1시간 동안 사용해야 한다. 또 개인 투자자는 투자경험에 따라 공매도 거래 한도가 구분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신규 투자자는 3000만원, 거래횟수 5회 이상 등은 7000만원까지다. 전문투자자는 무제한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공매도 거래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배팅하는 투자 방법인 만큼 주의점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공매도는 신용융자 거래와 비슷한 개념으로 주식을 빌려오기 때문에 주식 임대자와 중간 거래선인 증권사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잦은 공매도 거래는 손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증권사가 요구하는 담보 비율을 꾸준히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반대매매는 주식을 빌린 투자자가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빌린 돈으로 산 주식의 담보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가 처음이라면 사전에 공매도 거래에 대한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불법 공매도를 시도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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