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6일 "수사 초기인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때'부터 국선 변호인 선정을 해주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형사공공변호인은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선정된다.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피의자와의 상담, 피의자 신문 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변호 활동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최근 5년간 경찰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1% 정도로 추산 돼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경찰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와 적법 절차 준수에 대한 감시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등 OECD에 속한 35개 국가 중 29개국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국선 변호 제공은 이미 국제기준이 됐다"며 "연내 신속 도입 후 내년 운영기관을 설립해 국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형사공공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사회적·경제적 약자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피의자 대상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 통지를 받는 경우 국선 변호인 선정 △수사 초기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국선변호인 참여 △피의자 상담, 피의자 신문 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변호인 조력 제공 등이다.
대상자는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다. 해당 대상자들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은 피의자라고 해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의 신청에 따른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행 법원 운영 국선변호 제도와 유사하게 피의자 국선변호만 담당하는 전담변호사와 사건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비전담 변호사로 구별해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계속해 의견을 조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연내에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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