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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기사등록 : 2021-04-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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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안전일터 조성 기업 45개 선정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등 그물망 지원
노동환경개선자금 최대 1200만원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45개를 선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증대상 기업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에 위치한 30인 미만의 기업으로 업종 제한은 없다. 인증 기간은 2년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4.27 peterbreak22@newspim.com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된다. 이에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기업이 노동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인증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고 적정기준 이상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모범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기업(30개)'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선기업(15개)'으로 나뉜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업체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안전장비 및 비상구급용품 구입을 비롯해 산업재해예방 교육비, 노후작업장 및 휴게시설 개선비용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기업별로 제출한 노동환경자금 활용계획서를 평가해 정한다.

기업별 맞춤형 노무컨설팅과 노무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 소규모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힘든 '산업 안전 교육'과 '필수 노동법 교육'을 비롯한 직원대상 노무관련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노동안전 기업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한 기업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간 공유도 이어갈 계획이다.

인증사업에 참여하고 하는 기업은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노동환경개선자금 활용계획서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의무교육 이수확인서 ▴위험성평가인증서 등 필요서류를 구배해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 2차 전문가 현장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 기업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한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자 안전과 건강 보호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기업에 자금을 비롯한 촘촘한 지원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인증제도의 목적"이라며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설 수 있는 노동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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