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강제철거 과정서 직무유기"…사랑제일교회, 서울시·경찰 등 고소

기사등록 : 2021-04-27 13:2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사랑제일교회가 지난해 11월 26일 3차 강제철거 과정에서 관리·감독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당시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종암경찰서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랑제일교회는 27일 오전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성북구청 등은 재정비 계획에 따라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찰은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장위10구역 강제집행 관련 기자회견을 갖은 가운데 신도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6.24 mironj19@newspim.com

이에 사랑제일교회는 당시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당시 도시재생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및 당시 성북구청 도시안전국장 및 도시안전과장 등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위반한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당시 종암경찰서장, 종암경찰서 경비과장에 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 서울북부지법 집행관과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장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등 문제로 교회가 소재한 장위10구역 재개발 철거에 반대해왔다.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지난해 11월까지 세 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와의 충돌로 실패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에서는 교회를 지키려는 신도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집행 7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이후 경찰은 수사에 나서 목사와 신도, 유튜버 등 10여명과 집행 용역 1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9일 4차 명도집행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교회 안에 교인들이 집결하면서 취소했다.

 

clea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