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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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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신고 확대하려는 목적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앞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은 27일 '2021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하고 이같은 개편 내용을 밝혔다.

[자료=한국거래소]

개편 이유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적발 및 제재 프로세스에서 신고제도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 관련 SNS·동영상 플랫폼 등 투자자들이 모이는 새로운 채널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은 후, 이를 감추고 인터넷카페·SNS 등을 통해 매수를 추천한 뒤 고가매도해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가 대푲거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적발 및 조치로 이어진 신고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최종 조치(수사기관 고발·통보, 과징금 등)에 기여해 포상금 대상이 된 신고 건수가 연간 2~5건 수준으로 많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판단기준을 완화해, 동일 과징금 사건에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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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건에는 포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중요도 등급을 즉시 하나씩 올려 적용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 기준금액(포상금 지급한도)에 기여율을 곱해 산정된다. 1등급 기준금액은 20억원으로 가장 많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때에는, 불공정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unjay@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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