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대전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내에서 자동차를 몰 때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주택가 등)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대전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시범 운영구간의 효과분석 결과 속도 하향 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고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도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검증된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대전경찰청은 지역의 7개 운전면허학원과 공공배달 플랫폼, 대전교통방송을 통해 안전속도 5030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경찰청이 배포한 안전속도 5030 자석스티커를 도로주행 연습 차량에 부착한 모습[사진=대전경찰청] 2021.04.27 memory4444444@newspim.com |
운전면허학원은 대전경찰청이 배포한 안전속도 5030 자석스티커를 도로주행 연습 차량에 부착했다.
공공배달 플랫폼 '휘파람'은 자사 앱 배너에 안전속도 5030 홍보 문구를 표기하고 이용자들이 배너 클릭 시 1000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대전교통방송국은 교통경찰과 함께 안전속도 5030를 시민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전 교통경찰이 대전교통방송국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속도 5030를 알리고 있다.[사진=대전경찰청] 2021.04.27 memory4444444@newspim.com |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안전속도 5030을 알리겠다"며 "또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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