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4-28 10:08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올해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여전히 미비한 피해자 보호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차관)를 열어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 등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함께 논의한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20일 공포됐으며 오는 10월21일 시행된다.그간 스토킹처벌법은 제정되었으나 피해자보호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스토킹피해자에게 숙식과 상담, 심신안정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2018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으며, '젠더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2018년부터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상담과 일시보호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