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 의견이 5만건 가까이 접수돼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 의견이 수용돼 공시가격이 조정된 비율은 5%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공개했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검토 절차를 거쳐 결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 발표했다. 공시는 29일에 진행한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4만9601건으로 지난해(3만7410건) 보다 32.6% 늘었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5만6355건)보다는 적은 규모이지만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불만으로 지난해보다 의견제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4만8591건으로 전체 의견의 대부분(98%)을 차지했다.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1010건(2%)에 그쳤다.
가격을 높여달라는 의견에서 약 95%인 963건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었고 낮춰달라는 의견의 약 62%인 3만226건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지난해보다 의견제출 건수가 감소했지만 경기·세종·부산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의견제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서울은 2만2502건이 접수돼 지난해(2만6029건)보다 13.6% 줄었다. 경기(9062→15048건)·세종(275→4095건)·부산(486→4143건)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의견제출 건수가 늘었다.
제출된 의견 중 2485건은 반영돼 공시가격을 조정하게 됐다. 조정률은 5.0%를 기록했다. 조정내용은 가격 하향조정이 2308가구이고 상향조정은 177가구다. 연관세대를 포함하면 총 4만9663가구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조정을 거친 전년대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5%로 초안보다 0.03%p(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70.2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 23.94% ▲대전 20.58% ▲서울 19.89% ▲부산 19.56% ▲울산 18.66%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초안과 같은 70.2%로 지난해(69.0%)보다 1.2%p 높아졌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별 분포를 보면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9000가구였고 서울은 가구 중 70.6%인 182만5000가구가 해당됐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000가구였고 서울은 16.0%인 41만3000가구가 포함됐다.
이번에 공시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위치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고 있어 공시대상 주택의 특성정보 및 가격산정 참고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나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5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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