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법 제5형사부(이경희 재판장)는 28일 오전 232호 법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범 조합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 조합장은 2019년 6월 치러진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한 조합원에게 100만원을 건네고 카페에서 2차례 음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다른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조합원들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조합장은 항소심에서도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들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장은 "(고발인이) 조합원 신분이 아니여서 (100만원 금품 제공의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지 다른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점 등 무죄가 아니다. 피고인은 앞으로 조금 더 주의해서 행동하라"고 말했다.
박수범 조합장은 "2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고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며 " 앞으로 해당 농협을 좀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조합원들의 실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조합장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2014년 7월~2018년 6월 대덕구청장을 지냈다.
박 조합장과 함께 기소된 B씨는 이날 같은 법정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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