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삼성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와 납부 계획, 사회 환원 계획 등을 28일 발표하면서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상속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유족들 간 아직 구체적인 주식 배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공시 등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 DB] |
삼성가는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이달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다.
유족들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이 회장이 남긴 유산 배분에 쏠린다. 특히 유산의 대부분인 보유 지분의 배분 비율에 초점이 맞춰진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이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90%)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이다. 시가 기준 총 24조원에 달하며 삼성가가 부담할 상속세만 11조366억원에 달한다.
재계에서는 삼성가가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상속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한다. 법정 비율로는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을, 이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씩을 상속 받도록 돼있지만 이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형태를 유지해왔다.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형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33%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반면 삼성생명은 0.06%, 삼성전자는 0.7% 지분을 보유하는 데 그친다.
이 부회장이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 삼성전자의 지분을 상속 받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나머지 주식, 부동산 등 재산을 상속받는 방안을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 경우 이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주식 상속가액 기준으로 15조 5000억원, 삼성생명은 2조7000억원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삼성 총수 일가 지분 현황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2020.12.22 sunup@newspim.com |
이에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매각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분 일부를 매각해도 전체 지배구조에는 큰 영향이 없어서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 대신 인수해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지분 상속에 따른 법인세를 삼성물산이 내고, 이 부회장 등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내게 됨에 따라 수 조원의 세 부담을 줄 일 수 있다. 다만 이는 이 회장의 유언이 있다는 가정 하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현재 삼성가는 구체적인 주식 배분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공시 등을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삼성가는 지난 26일에도 이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서를 내면서 개인별 공유 지분을 특정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당초 각자 받을 지분을 구체적으로 나눈 뒤 신청서를 내려 했다. 하지만 지분 분할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공유주주'로서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관계자는 "오늘은 상속세와 사회공헌 등 큰 틀에서 정해진 내용을 발표한 것"이라며 "(주식 배분은) 유족 간 협의가 돼야 할 내용으로, 조만간 잘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