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4-28 16:28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28일 시 공무원 50여명을 소송 및 법제 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소송 및 법제업무 능력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실시간 방식의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업무 능력 향상과 자치법규 입안 능력을 강화하고 사례 중심의 소송교육을 진행해 늘어나는 행정소송에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귀 기획예산 과장은 "소송 및 법제 업무는 공무원들이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이 업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무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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