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헌재, '야당 비토권'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 합헌 결정 기사등록 : 2021년04월29일 14:48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1.01.28 yooksa@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헌법재판소 # 헌재 # 공수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야당 비토권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