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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8시 본회의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기사등록 : 2021-04-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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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선출은 5월 첫 본회의서
최혜영 의원 코로나19 음성 판정으로 법사위 개의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회가 29일 오후 8시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을 심의한다.

신임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선출은 5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국회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한 뒤 이어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연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2021.04.20 kilroy023@newspim.com

최 의원은 전날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여러 법사위원들과 동석했다.

이날 지연됐던 법사위는 최 의원이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오후 5시 개최됐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와 상의한 결과 5월 첫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관련된 건을 처리하자는 약속을 받았다"며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결과 5월 첫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건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처리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토지, 부동산 등을 주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관련 토지,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또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엔 직무회피 신청을 해야 하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날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지난 2013년 첫 논의 후 8년 만이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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