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세탁업 전문업체 '월드크리닝'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월드크리닝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월드크리닝은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지난 2019년도 기준 가맹점 사업자 수는 473개이다. 가맹점수 기준으로는 '크린토피아'에 이어 업계 2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월드크리닝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제공 ▲가맹금 미예치 등을 지적했다.
먼저 월드크리닝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기간 62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97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가맹금 8억30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월드크리닝에 대해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탁업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탁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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