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90만 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가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22 leehs@newspim.com |
우선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수범자인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나간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대상은 규제 대상은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90만명이다. 이들은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허가·공사용역·재판·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 14일 안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8년만에 입법화 됐다. 그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에 2018년 4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해 시행해왔다.
해당 법안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다시 수면위로 드러났다.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는 LH 사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 국회도 지난달 17일 정무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을 비롯하여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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