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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내년 5월 시행…공직자 190만명 사익 추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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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청렴국가로 발돋음하는 역사적 이정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90만 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가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22 leehs@newspim.com

우선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수범자인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나간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대상은 규제 대상은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90만명이다. 이들은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허가·공사용역·재판·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 14일 안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8년만에 입법화 됐다. 그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에 2018년 4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해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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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다시 수면위로 드러났다.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는 LH 사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 국회도 지난달 17일 정무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을 비롯하여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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