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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마구잡이 폭행한 20대 남성...살인미수로 검찰 송치

기사등록 : 2021-04-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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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심각성, 목격자 진술 등 종합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남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0일 20대 중반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3.16 kmkim@newspim.com

경찰은 당초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고령인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심각성과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1차 진단에서 전치 6주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측은 23일 경찰에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어떤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심해 조사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해 본 결과 살인미수 혐의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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