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국맥도날드의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을 재수사한 검찰이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차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한국 맥도날드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및 당시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에 대해 30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맥도날드 서울역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2020.08.23 leehs@newspim.com |
검찰은 기존 수사 기록과 압수 자료를 검토하고 내부 고발자와 전문가 등도 수차례 조사했지만 이번에도 한국맥도날드를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가 맥키코리아로부터 패티를 납품받아 햄버거를 조리·판매함에 있어 패티의 오염 사실을 알면서 조리·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섭취한 햄버거와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진행된 1차 수사와 같은 결론이다.
피해 아동들이 먹었던 패티는 돼지고기 패티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던 소고기 패티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발생 초기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입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재수사 결과 맥도날드 전직 상무이사 김모(49)씨, 맥키코리아(현 명승식품) 임원 송모(60)씨와 공장장 황모(44)씨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소고기 패티의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사실을 통보받자, 맥도날드 10개 매장에 15박스(약 4500장)가량 부적합 제품이 남아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을 속여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 수사는 2016년 9월 자녀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부모가 "당일 맥도날드에서 먹은 덜 익은 햄버거 탓"이라고 호소하면서 시작됐다. 피해 어린이 부모들은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8년 2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시민단체가 2019년 1월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고발해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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