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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1차례 교통사고 보험금 타낸 보험사 직원, 고의성 없어 무죄"

기사등록 : 2021-05-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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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고 유사한 사고…4732만원 보험금 타내
1·2심 "고의성 인정 어려워"→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빈번하고 유사한 형식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 직원이 고의성 인정 부족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보험사 직원 윤 씨는 지난 2017년 2월~2018년 10월 17개월 동안 11차례 교통사고가 났다며 총 4732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탔다.

검찰은 윤 씨의 행위를 보험사기 행위로 보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윤 씨가 상대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피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해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인 것처럼 행세해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하고 치료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는 등 수법을 이용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심은 "대부분이 쌍방과실로 처리됐다"며 "무면허운전임에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2심 역시 "상대 차량 대부분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그대로 인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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