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3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김상환(55)대법관을 오는 8일자로 임명했다.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0기로 1994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018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김 신임 처장은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6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다.
또 2002년, 2008년 두 번에 걸쳐 4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고, 2004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해 헌법 및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법리의 근본정신을 탐구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진=대법원] |
김 신임 처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팟캐스트 및 시사잡지 기사가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관련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언론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를 세심하게 고찰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주최한 시민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및 이를 통한 국민의 의견표명 기회 축소 위험을 신중히 고려해 일탈행위를 한 일부 참가자가 시민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그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봐 주최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아울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정리해고해 다툼이 있던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조사 방법을 제안하고 양 당사자의 동의 내지 협조를 받아 이를 실행함으로써 사안의 진상에 접근하고, 정리해고의 다른 요건을 갖췄더라도 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로 판단하여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대법 관계자는 "김상환 신임 처장은 존중과 화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개혁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신임 처장은 양정윤 여사 사이에 1남 1녀를 뒀고, 취미는 등산이다.
한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019년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 처장직을 마치고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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