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공군 현역병을 모집할 때 색약자의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3일 공군이 색약자에 대해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공군참모총장에게도 현행 공군 현역병 선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라고 권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인권위는 "현역병 모집제도는 장병 개개인이 가진 인적 능력을 극대화하고 지원자들의 군생활과 향후 진로 연계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며 "현역병 지원자가 자신의 향후 인생목표와 능력, 희망에 따라 지원시기, 지원분야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군은 육·해군과 달리 4개 병과를 제외하고는 약도 이상 색각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현역병 지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개인에 따라서 색을 구별하는 경우도 있고 부대 내 수행 업무에 따라 색각 구분의 필요성이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군이 구체적인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색약자의 지원 자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은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공군이 현역병 모집시 색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군이 색약자에 대해 48개 병과 중 군악, 의장, 의무, 조리병 등 4개 병과 지원만 허용하면서 색약자인 A씨는 공군 현역병에 지원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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