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다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제정·공포한 사건사무규칙 관련 일문일답.
- 수사처 사건사무규칙의 법적 효력은
▲공수처법 아래에 있고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공수처법의 근간이 된 백혜련 의원안에서는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사처의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의결됨
- 수사처 사건사무규칙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혼선의 해결 방안은
▲ 수사처 수석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경찰청 수사국장 등으로 구성된 수사기관 간 협의체, 수사처 수석검사,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수사기관 간 실무협의체에 의해 해결함
- 법 제24조제2항에 의한 인지통보 대상 사건의 범위와 고소장·고발장이 접수된 사건도 포함되는지
▲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4조제1항은, 검찰·경찰이 형식적으로 '인지서'를 작성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고소장·고발장이 접수된 경우도 인지통보 대상 사건에 포함됨을 전제로 함. 법 제24조제2항 발의자인 윤소하 전 의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소·고발을 포함하여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認知)한 때, 즉 국어사전적 의미로 '알게 된 때'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하고, 경찰의 해석도 같음
- 사법경찰관은 판사·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에 대하여 수사처에도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사법경찰관은 수사처에 판사·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수 있음. 공수처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수사처검사도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수사처 사건사무규칙안 제25조제3항은 이를 전제로 규정됨. 수사처검사의 부당한 영장 기각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복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처에도 영장심의위원회가 곧 설치될 것임
- 수사처의 업무 과중으로 수사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제식구감싸기 우려(공정성 논란)가 매우 높은 사건을 이첩해오는 경우는
▲일단 수사는 해당 수사기관이 하고, 수사처는 추후 제대로 수사했는지 검증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수사처 사건사무규칙안 제25조제2항
- 공수처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시 접수기관은
▲이첩받을 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지 여부는 처장의 재량 사항이고, 수사처 사건사무규칙안 제25조제2항은 이를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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