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지난 1991년 당시 만25세에 경기도 과천과 서울 잠실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 채 매각해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기간 동안 문 후보자와 배우자는 장인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해 투기를 목적으로 2채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철규 국회의원.[사진=뉴스핌 DB]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지난 1991년 4월 과천시 주공아파트를 1억25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2009년 매입가격의 6배가 넘는 7억8200만원에 매각해 6억57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배우자도 1991년 11월 송파구 잠실시영아파트를 4600만원에 매입했고 2002년 1월 1억200만원에 매도해 56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아파트를 두 채나 매입하고도 한 번도 살지 않은 채 매각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은 전형적인 투기로 보인다. 아파트 매입자금에 대한 출처도 불명확하다. 후보자와 배우자가 잠실과 과천에 아파트를 매입한 1991년은 후보자가 만 25세의 나이로 행정사무관 시보로 근무할 때다. 당시 공무원봉급표에 따르면 5급 3호봉 월급이 채 40만원이 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장인의 아파트에 17년을 거주하면서 후보자와 배우자가 잠실과 과천에 아파트를 매매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은 전형적인 투기"라며 "만약, 전세자금으로 해당아파트를 매입했다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갭투자를 한 셈인만큼 투기의혹에 대해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91년 만 25세의 갓 결혼한 사회초년생의 신혼부부가 2채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은 부모의 도움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매입으로 증여로 밖에는 볼 수 없는 만큼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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