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가 쿠팡이 운영 중인 제품 소개 페이지에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제품을 노출시키는 '아이템위너' 제도가 약관규제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쿠팡 주식이 공모가인 35달러에서 40.71%(14.25달러) 오른 49.25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야후 파이넌스에 따르면 쿠팡의 시총은 종가 기준으로 886억5천만 달러(한화 약 100조4천억원)를 기록했다. 쿠팡 IPO는 2019년 우버 이후 뉴욕증시 최대 규모로 2014년 알리바바 이후 미국에 상장된 최대 규모 외국 기업이 됐다. 사진은 12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1.03.12 pangbin@newspim.com |
참여연대는 "쿠팡은 약관을 통해 판매자들에게 상표, 상호, 로고, 텍스트, 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에 대한 저작권 포기·양도를 요구하고 저작물을 무상으로 탈취하고 있다"며 "쿠팡의 이러한 저작권 및 업무상 노하우 탈취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쿠팡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약관과 아이템위너 체계에 대해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제품 소개 페이지에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제품을 노출시키는 제도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같은 상품이라면 1원이라도 더 저렴한 제품이 노출되는 구조다.
참여연대는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라며 "빼앗긴 상품이미지와 후기, 별점을 되찾아 오려면 다시 아이템위너로 선정되는 방법뿐이라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없어 이러한 정책은 쿠팡 판매자들의 치킨게임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판매자에게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양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쿠팡의 일반약관 제11조는 판매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해 무효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상품명·상품 이미지, 고객 후기,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위너 제도는 특정 상품의 대표 이미지 및 관련 후기 등이 아이템 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은폐·축소하고 있다"며 "게다가 회원탈퇴 시 회원이 유상으로 구입한 일종의 현금성 자산인 쿠페이머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문제"라고 꼬집었다.
쿠팡 이용 약관 제7조에 명시돼 있는 '쿠팡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며, 일정한 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해 약관규제법 제6조, 제12조에 의해 무효라는 취지다.
또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는 마치 유일한 1명의 판매자가 판매량, 고객 작성 후기 등을 작성한 것처럼 표시되게 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쿠팡은 불공정행위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같은 온라인 시장 질서를 세울 수 있는 법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와 플랫폼업체 간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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