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스핌] 박경용 기자 = 전북 무주군이 군민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제도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다.
무주군청[사진=무주군] 2021.05.04 mujunews@newspim.com |
군은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도입, 시행 중이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3월말 기준 2만 4259명이다.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이 되며 보장은 15개 항목에 이른다.
보장 내용은 △화재·폭발사고 사망 △대중교통사고 △자연재해사망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감염병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다.
보장금액은 최저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로 무주군민과 무주군에 주소를 둔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고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자동갱신이 되며 보험청구 소멸 시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청구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증명 가능 서류, 신분증사본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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