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사찰 봉은사(주지 원명스님)가 1970년대 정부에 강제매각한 삼성동 일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도시관리계획을 무효화 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4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등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자료=서울시] |
봉은사는 지난 1970년 박정희 정권의 영동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삼성동 일대 토지 10만평을 정부에 매각했다.
해당 토지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사용하다 2014년 9월 일부가 현대자동차그룹에 다시 인수됐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105층 규모의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건립하기 위해 한전으로부터 토지 7만9342㎡(약 2만4000평)를 10조5500억원에 매입하고 착공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2019년 현대차그룹의 GBC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변경 및 용적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고시했고 주변 일대에 환승지원시설 설치를 위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도 고시했다.
이에 봉은사는 지난해 2월 해당 부지에 대한 당시 문공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찰재산 처분허가와 이에 따른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을 모두 무효로 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봉은사 주지인 서운스님이 매각을 반대했음에도 문공부와 산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가 아무런 심사도 거치지 않고 부지 처분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밀화된 강남 지역에 GBC 건립과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하는 것은 난개발이자 부의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봉은사 측의 소 제기 이후인 지난해 5월 환경영향평가 재심의를 거쳐 현대차그룹의 GBC 착공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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