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성지건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월,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성지건설은 미분양 물건의 할인분양 등 회수가능액 감소 요인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회수가능액을 과대평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4.20 tack@newspim.com |
또 미시인채무의 변제를 위해 유보한 에스크로 예치금이 충당부채 인식대상임에도 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증선위는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10%, 성지건설에 대한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