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맡는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1 서울평생교육봉사단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14 mironj19@newspim.com |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고위공직자로 공수처 수사대상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당연 퇴직한 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 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같은 달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 하나"라며 "전임 문용린 교육감께서도 2명을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 채용 대상을 특정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교사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른 교사 1명은 2002년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정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가 사면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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