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오는 10일부터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고자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상황에서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5.06 peterbreak22@newspim.com |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나 올해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가소득안정자금 등과도 중복지원은 불가하다(농어임업인 경영지원은 지원금 차액 지원).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비교시점은 ▲2019년 또는 2020년 평균 소득 ▲2019년, 2020년 상, 하반기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2019년, 2020년 동월 등이며 이 중 증빙이 가능한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한시 생계지원비는 올해 3월 1일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다.
온라인 신청은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체)를 작성한 뒤 지급요청 계좌 사본, 신분증과 함께 근로․사업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6월부터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의 번거로움을 덜고 보다 신속한 지원을 돕고자 소득 감소 증빙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다양한 입증 서류를 허용할 예정이며,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내역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법의 소득 감소 입증을 가능하게 해 지원문턱을 낮췄다"며 "신속하고 적극적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생계위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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