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유통기한이 28개월이나 지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대형음식점 위반사례 [사진=경기도] 2021.05.06 jungwoo@newspim.com |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이상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지역 유명음식점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89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판매 38곳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33곳 △메뉴판에 표시된 음식의 주재료가 다른 경우 5곳 △보관온도 미준수 10곳 △기타 3곳 등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은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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