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내실을 다지고자 6월까지 도내 공립 학교 운영위원회 자체점검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뉴스핌DB] |
공립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관계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서로 의견을 조정・통합・견제하기 위해 논의하는 합의제 심의기구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서 달라지는 내용과 주요 점검 사항을 안내해 각 학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원한다.
올해 3월 16일부터 시행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8조 제1항 개정에 따라 단임제이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1회에 한해 중임 가능하다.
또, 지난해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발생 상황을 반영해 개정된 내용도 다시 강조했다. 위원 선출이 연기된 상황에서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내용과 위원회 구성을 위해 각종 전자・온라인 방법을 활용하는 절차도 덧붙였다.
이 밖에도 △민주적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소위원회 구성 △기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활성화 등 주요 점검 요소를 각 학교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학교별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 중심 업무편람을 제작 보급하고 관련 법령 개정 검토, 제도 개선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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