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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 "불평등 특혜 그만, 전두환 법정구속 해야"

기사등록 : 2021-05-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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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5·18 관련 단체가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5·18기념재단, 민주유공자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7일 성명을 내고 "불평등 특혜를 그만하고 5·18 원흉인 전두환을 법정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두환은 항소심 첫 재판을 나흘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하겠다며 법원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1심 때 골프를 치면서도 꾀병으로 법원을 농락했던 교묘하고 추악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이 광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30 kh10890@newspim.com

이어 "시민 대학살 주범 전두환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면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없는 재판을 지켜보면서 5·18당사자와 국민들은 허탈감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전두환에게 더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지만 반대로 특혜를 주는 재판도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다"며 "전두환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이를 이용해 계속 불출석으로 이어지면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 " "이번 재판은 단순히 고 조비오 신부 개인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이 아니라 5·18 실체적 진실에 한발 더 나아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사법부는 이번 재판을 5·18 왜곡과 폄훼를 차단하는 준엄한 과정으로 보고 전두환을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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