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오는 31일까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하반기에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장대A·C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제출받아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면밀하게 검토·보완해 변경안을 마련했다.
유성시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내용 중 토지이용계획(안) [사진=유성구] 2021.05.10 rai@newspim.com |
주요 변경사항은 존치관리구역인 장대A·C구역 2곳을 촉진(재개발사업)구역으로 바꾸고 장대B구역의 유성시장 활성화, 기반시설 확보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봉명D·E구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유성 관광특구 활성화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 조정 등을 포함했다.
대전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준용해 상업지역의 고밀개발을 유도하되 도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박물(전시)관, 창업공간, 도서관 등 도심활성화시설을 촉진구역별로 반영했다.
구는 주민공람 이후 구의회 의견청취(6월), 주민공청회(7월)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8월께 대전시에 변경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유성장옥 및 5일장 보존과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유성시장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며 역사·전통성을 이어가는 상생개발을 통해 유성만의 특색이 묻어나는 장소로 만들 계획"이라며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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