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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시유지 궁도장 행정대집행 무산...법원 집행정지 결정

기사등록 : 2021-05-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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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산림청 국유지, 시유지 맞교환 협약에 따라 10일 오전 강릉과학산업단지 입구에 소재하는 궁도장인 '경포정'에 대한 행정집행에 나섰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의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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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5.11 grsoon815@newspim.com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재판장 우라옥)는 지난 6일 경포정 대표 사두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영장통보처분을 취소하고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강릉시장이 낸 행정대집행 영장통보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증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 해당한다며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청사 이전이, 민자공원사업인 교동7공원에서 공동주택을 개발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교동파크홀딩스의 개발 사업이 이날 법원의 궁도장에 대한 행정집행 정지 결정을 내려 본안판결 선고까지 많게는 수개월 동안 사업착수가 미뤄지게 됐다.

시는 최근 궁도장 운영주체인 '경포정'에 시설 폐쇄에 대한 '궁도장 관리 위수탁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날 2차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경포정은 활터의 맥을 계승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6일 법원에 행정대집행 영장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 취소 가처분을 냈다.

교동파크홀딩스는 홍제동 산121-1 일대 부지 31만6201㎡(공원시설 24만7066㎡,비공원시설 6만9135㎡)에 사업비 4726억원을 들여 교동7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시유지인 궁도장 부지(1만2768㎡)에 연곡면 소재 강릉국유림관리소를 이전 신축할 계획이였다.

강릉시와 산림청은 지난해 1월 대전동 강릉과학산업단지 인근 시유지인 궁도장과 제7공원 내 국유지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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