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5-10 15:14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의혹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된 가운데 양창수 수사심의위 위원장(전 대법관)이 개최 시점을 두고 "검찰총장 후보 사실을 고려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시작한 회의에서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 및 계속 수사 여부 등을 판단한 뒤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이다.
비슷한 시각 양창수 위원장도 청사에 도착했다. 양 위원장은 '이성윤 지검장과 수사팀 검사의 대질이 진행되는가', '안양지청 검사가 이날 출석을 직접 신청한 것이냐' 등 질문에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수심위 개최 시기와 관련해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였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냐'란 물음에 "저희로서는 피의자가 무슨 지위,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기본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며 "필요에 의해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날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검사가 피해자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검사가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이었을 당시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하려고 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소속됐던 이규원 파견검사가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 위법 행위를 범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사는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부 등 개입으로 무산됐다. 이때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 축소·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해 3월 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지난달 22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중 수사심의위 요청만 받아들여졌다.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현안 위원은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됐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았다. 이들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수사심의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
일각에선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권고해도 대검과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