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76)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10일 박 전 회장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지난 2020년 10월 26일 오후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0.10.26 photo@newspim.com |
검찰 관계자는 "해당인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절차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약 9시간에 걸쳐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회장 조사 및 그 동안의 수사 내용을 종합한 뒤 박 전 회장에게 증거 인멸 또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산업 등에 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박 전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그룹 임원 2명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및 공정위 등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경영 위기를 겪은 후 총수 일가의 그룹 장악력이 약화되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했다.
금호고속은 계열사 인수를 통해 그룹을 재건하고자 했지만 재무 상태가 열악해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이에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은 해외 기내식 업체·계열사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기내식·신주인수권부사채(BW) 일괄 거래 ▲계열사 단기 자금대여 등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의 일방적인 지원 행위로 금호고속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됐다고 의심했다.
특히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이 금호산업·금호터미널 등 핵심 계열사를 인수함으로써 총수 일가 지배력이 강화되고 2세 체제로의 경영권 승계 토대가 마련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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