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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기사등록 : 2021-05-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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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장례 치러 줄 가족조차 없는 무연고자들의 장례를 지원하는 한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1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이병우 복지국장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을 위한 경기도 어르신 웰다잉 지원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1.05.11 jungwoo@newspim.com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무연고자 장례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정책'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누구나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죽음에 대해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이 없는 분들의 경우 애도할 사람이 없어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경기도는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먼저 무연고자를 위한 마지막 복지 차원에서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장례비 지원과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별다른 의례 없이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했다. 도는 무연고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모 의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기초지방정부에 사망자 1인당 160만 원 이내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는 무연고자가 약간의 재산을 남긴 채 사망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남겨진 재산 처리는 민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데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남겨진 재산의 각종 처리비용이 공제된 후 국고 귀속까지 2~3년이 소요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산이 방치․유용되는 사례가 일부 일어나고 있다.

웰다잉 정책으로는 지나온 삶과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을 시행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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