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부여군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 거래 신고(검인)의 기한 내 신고 등을 알리고 무등록중개행위금지 예방을 위한 지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 시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나 검인이 필수적이다.
거래 신고는 매매계약을 했을 경우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청 시민봉사과에 계약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당사자, 계약일, 잔금지급일, 거래물건, 실제거래가격, 계약조건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부여군청 전경 [사진=부여군] 2021.05.12 kohhun@newspim.com |
검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계약 외(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대물변제 등) 거래계약을 했을 경우 계약당사자가 거래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일, 대금 및 지급일자, 계약조건 등을 기재한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거래신고 시에 가격거짓신고나 신고지연, 검인대상 계약 후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등록 부동산중개행위는 금지하고 있어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군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공인중개사법 제9조)을 해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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