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자신을 상대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종민)에 답변서를 직접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1 photo@newspim.com |
해당 답변서에서 문 대통령은 "수사기관을 상대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고 원고를 지칭한 것으로 보일만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서 별도의 대리인을 선임하지는 않았다. 함께 피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각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직접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의도적인 수사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기사가 약 950회 보도되는 등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이광철 비서관 등 8명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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