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가상화폐 열풍이 뜨겁다.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에 너도나도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대박을 꿈꾸든, 소소한 용돈벌이든 돈을 벌기 위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이미 일부 국가에서 화폐 대신 '자산(as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투자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여전히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투자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수익보다는 손실을 봤다는 의견이 많음에도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이에 뉴스핌은 실제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시민들을 만나 가상화폐 열풍의 현실을 조명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한민국이 가상화폐 열풍에 휩싸였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열기는 뜨겁다. 열기 만큼 가상화폐 가격은 치솟고 이를 악용한 시세조종, 사기, 돈세탁 등 불법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여전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 역시 민심 눈치를 살피며 표현만 바꾼 '재탕 대책'과 단속에 급급한 '땜질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 3년 전에도 민심 역풍…"거래소 폐쇄 원점 재검토" 선회
앞서 지난 2018년 1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투기 열풍을 잡기 위해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시장은 즉각 혼란에 빠졌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말 20대와 30대 가상화폐 보유율은 각각 6.2%와 9.4%를 기록했다. 전체 평균인 5.2%를 웃도는 수치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20만 건을 넘어섰다. 20대의 대통령 지지율도 대책 발표 직후 10%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결국 정부는 "거래소 폐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철회 입장을 냈다.
이후 법무부와 국무조정실,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2018년 6월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 적용했다. △비집금계좌에 대한 금융사 모니터링 강화 △금융회사 간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목록 공유 △금융사가 거래소 거래를 거절할 경우 시점 명시 및 사유 추가 등 세부 실행 방안을 도출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이드라인에 오히려 해외 거래소 이용이 급증하고 국내 자금이 이탈하는 등 상황이 발생했다. 1년짜리 한시적 방안인 데다 후속 대책도 전무했다.
이어 이듬해인 2019년 1월 31일 '암호화폐공개(ICO)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사실상 '불허' 입장을 낸 것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모든 형태의 ICO 전면 금지' 방침을 발표한 후 약 16개월 동안 구체적인 법적 근거 또는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 가상화폐 다단계·돈세탁·사기 기승…불법행위 '단속' 급급
이런 가운데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019년 3월 암호화폐, 핀테크(금융기술), 보이스피싱, 다단계 등 신종 범죄 전담 부서를 신설해 가상화폐 범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에서 출범한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테스크포스(TF)'와 연계해 일선 수사 조직을 효율화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럼에도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는 끊이지 않았다.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사기 범죄가 활개를 쳤다.
지난해 말 20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80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동차와 당첨금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시세를 조작하거나 해킹을 당했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챙겨 잠적하는 사례 등이 반발했다.
가상화폐가 돈세탁에 이용되거나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해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인출한 뒤 국외로 불법 송금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밖에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도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가상자산 관련 경제 범죄는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거된 가상자산 범죄는 33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103건보다 약 3.3배, 2018년 62건보다 약 5.4배 증가한 수치다. 검거 인원도 2018년 139명, 2019년 289명, 2020년 537명 등 지속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분 기준 비트코인은 2.69% 오른 645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1.04.27 pangbin@newspim.com |
◆ 근본 대책 없이 '재탕' 반복…"실체 인정해야 투자자 보호 가능"
정부는 올해 들어서도 가상자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우선 가상자산을 활용한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검찰·금융당국 등이 공조를 이루기로 지난달 7일 밝혔다.
같은 달 19일에도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기·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10개 부처 합동으로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4년 전 발표를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대책이 국내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퍼지던 지난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과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긴급 대책 6개 가운데 5개가 겹쳤고, 문구만 바꾼 수준에 그쳤다.
업계에선 이제라도 가상화폐 가치를 인정하고 시스템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3년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가상화폐라는 경제적 실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주무 부처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라며 "상품에 대한 인정을 해야 투자자 보호가 나올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관련 입법도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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