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지역 은행 직원들이 기지를 발휘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13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서구 갈마동의 한 신협 부장 A씨는 70대 여성이 만기가 안 된 적금을 해지하며 급하게 다액의 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매뉴얼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 여성이 화를 내며 은행에서 나가려 하자 끈질기게 설득해 시간을 벌고 112에 신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대전 둔산경찰서 이동기 서장(왼쪽 첫 번째)과 강재석 수사과장(왼쪽 네 번째)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공을 세운 신협 직원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둔산경찰서] 2021.05.13 memory4444444@newspim.com |
경찰 조사결과 이 여성은 우체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속아 해외번호로 계속 통화 중인 상태였으며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해 범인에게 건네주려던 상황이었다.
신한은행 모 지점 대리 B씨는 지난 7일 80대 남성이 지점에서 현금 4000만원을 인출하려 하자 사용처를 재차 물어봤다.
B씨는 이 남성으로부터 "코로나로 노인정 모임이 없어져 회원들에게 회비를 500만원씩 나눠 주려고 한다"는 답변을 듣고 수상히 여겨 인출 전 예치내역 등을 질문하며 시간을 지연시키고 112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국제전화로 걸려온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속아 지시를 받고 4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불상의 범인에게 전달하려던 상황이었다.
대전 둔산경찰서 이동기 서장(왼쪽 첫 번째)과 강재석 수사과장(왼쪽 네 번째)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신한은행 직원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둔산경찰서] 2021.05.13 memory4444444@newspim.com |
이동기 둔산경찰서장은 이날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A씨와 B씨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 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하면서 피해금액이 늘고 있다"며 "은행이 고객 응대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작은 의심이 생기더라도 고객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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