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준법위원회는 임직원의 토지거래와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들의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됐다.
LH '준법감시위원회' [자료=LH] |
위원회의 내외부 위원은 총 9명이며 위원장에는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를 선임했다.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합리적 판단을 위해 위원회 위원 9명 중 6명은 한국투명성기구·한국부패학회·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와 학계의 추천을 받아 부동산 및 공직자 윤리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대토보상·협의양도인택지·생활대책) 제외 여부 ▲임직원의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한다.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 제안 전에 임직원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준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민의 시각에서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사·판단하고 투기 방지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촉식 이후 열린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LH 사태 재발방지대책 추진 현황과 임직원 부동산 투기행위 조사·처리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을 주제로 자유토의를 진행했다.
LH는 재발방지대책으로 지난 10일부터 임직원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사전에 신고하도록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갖춰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이상학 LH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LH의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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