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법원 "양모, 정인양 복부 발로 밟은 것으로 봐야" 기사등록 : 2021년05월14일 14:20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clean@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정인양 # 정인이 # 재판 # 선고 # 1심 # 양부모 # 양모 # 복부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