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종합] 법원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기사등록 : 2021-05-14 14:3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3연속 패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서울 중앙고와 이대부고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이화학당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자사고 측이 제기한 3건의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019년 6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교회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방침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받은 13개 학교 가운데 기준점수(100점 만점의 70점)에 미달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 등 8곳에 대한 자사고 자격을 박탈했다.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까지 포함해 총 10곳의 자사고가 당시 지정취소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결과를 승인했고 해당 학교들은 이 같은 결정이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집행을 정지했고, 8개 학교는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화·배재고는 지난 2월 가장 먼저 승소한 데 이어 숭문·신일고도 3월 자사고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번에 중앙·이대부고도 승소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세 번 연속 패소했다. 서울 자사고 취소를 둘러싼 소송은 오는 28일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결과만을 남려놓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패소한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