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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인 민심 잡아라'... 소비자 보호 가상화폐 법안 줄줄이 준비

기사등록 : 2021-05-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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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법 발의
정희용·강민국, 사업자·거래소에 의무 부과하는 법안 발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코인 민심'을 잡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정성 확보·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들을 봇물 터지듯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최근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명확한 보호 규정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내년부터 무작정 과세하려는 점,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사이에 주무 부처를 정하지 못하는 점으로 인해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 '대책 없는 비판'이란 지적까지 나오자 지난 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맞추는 법안들이 등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07 leehs@newspim.com

이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와 미등록 영업행위, 명의 대여,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나올 경우 손해배상 및 몰수와 추징까지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이용자의 가상자산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별도 예치하거나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계약도 맺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우려해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이를 방지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 예정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들이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했을 경우 이를 재산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의 발의 예정 법안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산자산 발행 시 금융위 심사와 승인 ▲가상자산사업자 불법행위 규제와 의무 부과 ▲가상자산예치금 예치 의무 부과로 피해보상책 마련 ▲가상자산사업자의 해킹사고와 전산 마비에 대한 배상 책임 부여의 내용을 담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 예정 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개념을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이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면서 투자금을 빼돌리는 식의 사기 형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포함돼 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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