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치원에 재학 중인 외국 유아 학비 미지원 문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의 보육료 미지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에 지원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의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아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아학비 지원 지침을 개정하자"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중학교에서 열린 신규교사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5.12 pangbin@newspim.com |
앞서 지난 13일 개최한 제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건의안'이 가결되면서 정부에 이를 건의하기로 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현재 초·중·고의 경우 한국 국적 학생을 비롯한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도 학비가 무상 지원되고 있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학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는 유아교육 기회 불평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서울시의회와 외국 국적 유아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 미지원 문제 해결 등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외국 국적 유아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서울유치원에서만 667명, 전국적으로 4211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 지침에 따라 외국국적 유아는 학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조 교육감은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길 바란다"며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온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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