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7290억원(9만명)을 추가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1년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지원금액은 1인당 9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향후 2년간 총 9만명이다. 소요예산은 7290억원(2021년 2250억원, 2022년 5040억원)이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 실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공고하고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하여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은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지원 목표(9만명)가 조기 달성됨에 따른 추가 대책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가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경우 연 최대 90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