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웅제약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전날(미 현지시간)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으로의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이는 지난 2월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엘러간의 3자 합의로 인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ITC 자체 판단에서 나왔다.
앞서 ITC는 지난 3일(미 현지시간)엔 대웅제약의 주보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 철회 요청을 승인하는 동시에 CAFC에서 항소가 무의미해 기각(dismiss as moot)된다면 기존 최종 결정도 원천 무효화(vacatur) 될 것이라고 결정했다.
[사진=대웅제약 제공] |
이번에 ITC가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CAFC의 결정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CAFC가 실제 항소심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ITC의 최종 결정도 무효화 되며,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가 미국 법원에 새롭게 제기한 소송 2건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14일(미 현지시간)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 상대로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환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는 미국 특허 권리 확인 소송을 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ITC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CAFC가 ITC의 입장을 존중해 기존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하는 판단을 신속히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메디톡스가 제기한 소송 2건은 의미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또 "ITC의 이번 공식 발표는 오류 많았던 기존 결정의 무효화를 사실상 지지하는 것으로 최근 수입금지 결정이 철회된 뒤로 충분히 예견되었던 부분"이라며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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