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가 음주 운항에 따른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 운항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펼친다.
18일 해경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 운항 금지 계도 활동을 펼친 후 22일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가 음주 운항에 따른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 운항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펼친다.사진은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이다[사진=평택해양경찰서] 2021.05.18 krg0404@newspim.com |
이번 단속은 경비함정,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이 동원되며, 단속은 다중이용선박(낚싯배, 유도선, 여객선, 레저기구) 주요 활동 해역, 예인선 운항 항로, 사고 위험이 높은 해상에서 실시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음주 운항 가능성이 높은 레저기구(보트, 요트 등)와 예인선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해경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해상 음주 운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최근 3년간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10건의 음주 운항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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