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옵티머스 로비스트' 3인방으로 불린 시행사 대표 기모(57) 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기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로부터 편취한 자금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도박 등으로 흥청망청 사용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시일이 지나면서 인정했고 재판에 이르러서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자백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
기 씨도 "저는 김 대표와 직접 업무를 한 적이 없고 (공범인) 김 씨를 통해 해왔는데 이렇게 된 것"이라면서도 "죄를 부인하지는 않겠다. 잘못을 다 알고 있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기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기 씨는 이른바 '옵티머스 로비스트' 3인방 중 한 명이다. 그는 공범이자 옵티머스 '신 회장'으로 불린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57) 씨의 대외 연락책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공범인 김모(56) 씨와 함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명목으로 받은 돈을 부풀려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월 옵티머스의 돈 세탁 창구로 알려진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소액주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가로 소액주주 대표 윤모 씨에게 건넬 돈 중 4억원을 빼돌리는 등 김 대표로부터 총 10억여원을 편취했다.
또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김 대표에게 소개하고, 조사 진행상황을 확인해주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기 씨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잠적했다 4개월여 만인 지난 3월 검거됐다.
한편 기 씨에 앞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와 김 씨는 지난 14일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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